지원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대성청정에너지(주) 콜센터☎054-850-1100(안동·영주·예천·봉화·의성·군위)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하면 된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납부유예로 소상공인 등 7,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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