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바람 잘 날 없는 동안동농협 – “조합원의 돈은 물 돈인가”

조헌국기자 | 기사입력 2024/04/24 [21:53]

바람 잘 날 없는 동안동농협 – “조합원의 돈은 물 돈인가”

조헌국기자 | 입력 : 2024/04/24 [21:53]

 

바람잘 날 없는 동안동농협 조합장기사(본보 412일 기사)에 조합원 정 모씨가 임동면 수곡리 401-3 2필지에 소유한 동안동농협 주유소 임대계약 관련 손해 배상금 5330십만원(변호사비 포함)에 대한 동안동농협 감사(손 모씨,정 모씨)2명에게 지난달 26일 변상조치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답변내용에 감사(손 모씨, 정 모씨)는 농협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하며, 조합감사위원회 경북검사국에서도 정기감사에 본 건에 관련해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내용증명에 답변했다.

 

조합감사위원회 경북검사국(팀장 오 모씨)은 본 건에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적이 없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자체도 모른다면서 오히려 역성을 냈다.

 

동안동 농협(조합장 배 용규)은 식품 가공공장 부지매입에 관련 양도소득세 의혹과 동안동 농협 임동주유소 임대에 이어 길안면 천지리 답 455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여 식품 가공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성토를 하던 중 배수로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 하면서 지난해 0720일 길안면 천지리 814-82, 83번지(소유자 김 모씨) 농경지(1,000)가 침수되어 농작물(고추)이 물에 잠겨 농사가 폐농이 되었다.

 

  © 세이뉴스

 

이로 인해 피해자 김 모씨는 농협은 농민들을 위해 존재하는데 농협의 이익을 목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울분을 터뜨렸다.

 

피해자 김 모씨는 동안동 농협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동안동 농협은 아무런 답변이 없자, 피해자(김 모씨)는 법무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초에 안동경찰서에 피해 보상금소송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수개월이 지난 20244월 초에 동안동 농협(조합장 배용규)은 피해자 김 모씨에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합의를 해주겠다고 했다.

 

이사회 의결 결과 피해 보상금 800만원의 결정이 되어 피해자 김모씨는 동의를 한후 고소를 취하를 했다.

 

지금까지 동안동농협(조합장 배용규)은 조합원의 돈을 양도소득세 대납금3,000만원과 임동주유소 피해보상금5,330만원, 농작물 피해보상금800만원을 포함해 총9,130만원을 탕진했다.

 

동안동 농협(조합장 배 용규)은 이사.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출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