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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안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 中, 미신고 과태료 처분 1년 유예

조헌국기자 | 기사입력 2024/04/24 [11:42]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안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 中, 미신고 과태료 처분 1년 유예

조헌국기자 | 입력 : 2024/04/24 [11:42]

  © 세이뉴스

 

안동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6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61일부터 2025531일까지1년 더 연장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누리집(http://rtms.molit.go.kr)으로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며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다.

 

 

유창원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 동안 임대차 신고제의 편의성과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택 임대차 신고 누락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지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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