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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정진국부장 | 기사입력 2024/02/29 [12:32]

군위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정진국부장 | 입력 : 2024/02/29 [12:32]

군위군은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36일부터 326일까지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군은 올해 101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220,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30, 주택 지붕개량 3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의 경우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가구의 경우 동당 최대 352만원 까지며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을 기준으로 전액 지원하며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자부담이 발생한다.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가 신청가능하며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 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직접 철거, 처리 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군민은 36일부터 326일 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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