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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 실시

세이뉴스 | 기사입력 2020/10/12 [18:20]

소상공인 등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 실시

세이뉴스 | 입력 : 2020/10/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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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 요금을 각 3개월 연장하는 납부유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자는 1231일까지 대성청정에너지() 콜센터054-850-1100(안동·영주·예천·봉화·의성·군위)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하면 된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2021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납부유예로 소상공인 등 7,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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