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학교 입학일 현재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관내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및 전입생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타 기관에서 지원 받은 학생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학생(부모 또는보호자)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10월 20일까지 교복구입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지원 금액은 동복과 하복 구입비를 포함한 최대 30만원이며 올해는 지역 내 220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은 지난해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a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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