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일괄 30%를 감면하여 부과한다. 이로써 10월 납부의무자 502명에게 당초부과액보다 9천만 원가량 줄어든 총 2억 1천 2백만 원이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물 내 160㎡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이다. 기초자료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10월에 차등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0월 16일 ~ 31일까지(15일간)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a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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