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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도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보조 규정 마련

조헌국기자 | 기사입력 2018/12/18 [23:10]

남영숙 도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보조 규정 마련

조헌국기자 | 입력 : 2018/12/18 [23:10]
▲     © 세이뉴스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1, 자유한국당)건강한 농어촌 가정을 구현하고 지역농어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하는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아동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보조, 경비 보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해서 규정했다.

 

남영숙 의원은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전문인력화를 지원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여성농어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20일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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