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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지 전용허가 감독 허술한점 이용 폐아스콘 매립

세이뉴스 | 기사입력 2010/08/24 [10:50]

안동시 산지 전용허가 감독 허술한점 이용 폐아스콘 매립

세이뉴스 | 입력 : 2010/08/24 [10:50]
 
안동시 송현동 91번지외3필지 일반창고 신축부지 조성공사현장이 양질의 사토를 사용하겠다며 산지 전용허가를 득한 후 성토를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말성이 되고있다




양질의 사토는 단지 서류상 허가용일 뿐, 폐아스콘으로 둔갑한 것이며 결국 불법매립인 셈이다.

특히 수 천 톤의 폐아스콘을 위장하기 위해 폐콘크리트 재생골제를 이용해 덮고 있지만 이들 두 종 모두 설계사항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 불법위장용에 또 다시 불법이 자행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지난 폭우로 폐아스콘에서 흘러나온 기름띠가 배수관을 통해 그대로 흘러들고 있는 등 환경오염까지 심각한 상태지만 관계기관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안동시 송현동 91번지외 3필지에 대해 일반창고 신축부지 조성공사 현장의 모습을 심층 분석해 본다.

 

허가 시, 허위서류 제출

이곳 현장은 허가 당시, 부족토 12,294㎥ 부분은 안동시 정하동 산114번지 (주)H건설 부지조성공사 현장잔토를 반입해 성토할 계획이라며 안동시에 건축허가신청 복합민원을 의뢰했으나 정하동 산114번지 사토 반입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않인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당시 제출서류에는 (주)H건설사의 반출 확인서까지 첨부했으며 안동시 종합민원실과 산림‧ 건설‧ 도시디자인과 등 4개부서는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어 농지‧ 산지‧ 도로‧ 개발행위허가까지 모든 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K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는 (주)H건설사의 양질의 사토를 대신해 엉뚱하게도 일직면 소재 H환경의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가 전량 반입돼 불법 매립되고 있었다.

특히 반출확인서를 작성한 (주)H건설 또한 고소 고발 등 심각한 내부 갈등으로 반출여력마저 없는 상황에서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허위서류를 제출, 일사천리로 모든 허가를 받은 셈이며 안동시는 이들 농간에 농락과 기만을 비롯해 현장 확인까지 하지 않는 누를 범 한 꼴이다.




H환경 폐아스콘 무분별한 반출도 문제

H환경의 폐아스콘을 재활용한 순환골재의 불법반출도 문제다.

우선 도로 및 주차장시설 등 아스콘포장이 가능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 거리낌 없이 성토용으로 반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H환경에서 이곳 현장까지 운반 시, 시내 중심가 한복판을 거쳐야 하지만 대낮에 버젓이 불법이 자행하고 있었던 것.

이에 안막동 k모씨는 “흙이 뒤섞인 폐아스콘 순환골재가 공장내부에 쌓이자 각 업체마다 자구책 해결방안으로 무분별 성토매립용으로 사용하는 불법을 저지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며 관청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방법은 불법매립이며, 옥토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인 만큼 입‧ 출고 확인 등 일제점검을 통해 베일에 싸인 출고루트를 추적,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안동시 뭐 했나.

허가를 승인한 안동시도 승인 이후, 현장 확인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란 이의가 제기되는 등 빈축을 사고 있다.

수 천 톤의 폐콘이 대낮에 중심가를 거쳐 불법매립이 자행되는 수개월 동안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k모씨는 “담당공무원이 몰랐다면 ‘근무태만’이고 알았다면 ‘묵인’인 셈”이라며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한편 안동시는 이곳 허가와 관련, 2/2쪽 의견사항에 ‘설계도면대로 시행하되 설계변경 시,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라는 조항과 함께 불이행 시,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 조치’ 조항을 삽입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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