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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친일반민족 행위자’ 이해승 측에“죄과 참회와 회수한 친일재산 자진 헌납” 촉구

정부에 ‘재심 제기’, 대법원에 ‘확정판결 취소’ 요구

조헌국 기자 | 기사입력 2015/10/07 [10:40]

광복회 ‘친일반민족 행위자’ 이해승 측에“죄과 참회와 회수한 친일재산 자진 헌납” 촉구

정부에 ‘재심 제기’, 대법원에 ‘확정판결 취소’ 요구

조헌국 기자 | 입력 : 2015/10/07 [10:40]

광복회경상북도지부(지부장 이항증)는 지난 2010년 10월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결정’으로 원고 승소 확정 판결된 친일반민족 행위자 이해승의 친일재산 재판의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원고 이우영 측과 정부 및 대법원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복회경상북도지부(지부장 이항증)는 성명을 통해 “친일 행위자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은 선조가 조국과 민족에게 끼친 씻을 수 없는 죄과를 참회하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회수 받은 친일재산을 국가에 자진 헌납하라”고 요구했다.
 
광복회경상북도지부(지부장 이항증)는 또 “정부는 친일 행위자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승소 확정된 친일재산 행정소송 판결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라”고 주장했다.
 
광복회경상북도지부(지부장 이항증)는 이어 당시 해당 판결은 ”사안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하고 형식 논리적이고 졸속적인 재판이었다“며, “대법원은 친일 행위자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이 제기한 친일재판 행정소송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이우영을 승소시킨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이우영의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라”고 주장했다.
 
광복회경상북도지부(지부장 이항증)는 이우영 판결이 오는 10월말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제기 기간인 5년이 임박하여 그동안 광복회를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단체, 사회 각계각층의 뜻있는 시민들의 거듭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광복회경상북도지부(지부장 이항증)는 “재심기간이 경과되어 이우영 판결을 영영 되돌릴 수 없게 된다면, 정부는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경우 우리 광복회는 모든 독립운동단체 및 뜻있는 국민들과 함께 정부의 과오를 통렬하게 비난할 뿐 아니라 담당 관료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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