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막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 확립 -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며,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김해시 등의 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특별단속은 대상으로 ▲ 소나무류 취급업체(369개) ▲ 재선충병 방제사업장(93개) ▲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 산지전용지, 소나무류 벌채 사업지 등 확산 우려지역 ▲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 5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사항의 엄정함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이번달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배정호 청장은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라며, “방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방제 품질향상을 통해 소나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a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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