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동안동 농협 양도 소득세 대납 의혹

조헌국기자 | 기사입력 2024/01/19 [18:12]

동안동 농협 양도 소득세 대납 의혹

조헌국기자 | 입력 : 2024/01/19 [18:12]

  © 세이뉴스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에 소재한 동안동 농협(조합장 배영규)은 총21억3천800만원(도비 1억8천만원,시비 4억2천만원, 자부담15억3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455번지 외 4필지(6442m) 2000여평의 농경지()를 매입하여 건평2360m(713)에 "2022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 2022년 07월부터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동안동 농협측의 가공공장 사업소의 부지 선정시 농지매입 과정을 둘러싸고 준공을 앞둔 지금까지 동안동 농협의 조합원과 관내 지역 농민들은 농협의 임직원과 조합장에게 불신과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며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동안동 농협(조합장 배영규)에서 가공공장부지인 농경지()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경지 주인(k 모씨)과 매매대금을 조율 중 토지주인이 양도소득세 걱정을 하며 매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동안동 농협측에서 양도소득세 3천만원을 토지매입가격에 포함시켜 대납해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농협에서 부지선정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경지를20220316일과 18일에매입하여 등기부등본상 가등기를 한후 소유권 이전등기는 1년2개월이 지난 20230516일에 등기이전을하였다.

 

20221213일 농지전용 협의하여 가공소(식품가공공장) 2360m(713)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241230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별표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농협은 생산자 단체에 해당함으로 시험, 연구,실습지 또는 종묘 생산지 목적으로만 농지를 취득할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으나 동안동 농협에서는 현행 농지법을 어기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안동시 길안면 주민 k모씨는 농협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정을 한다며, 조합의 돈으로 개인의 양도 소득세를 대납해 주고 농지를 매입하여 가등기하는 것은 농지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 했다.

 

농지법이 강화되어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는데도 동안동 농협은 농경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은 후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차후 땅값 상승으로 농협의 사익을 챙기는 것이라며 농협의 도덕성을 의심하며 단속해야 할 안동시에서 농협만 농지에 영리를 목적으로 전용허가를 내주는 것은 형편성에 어긋난다며 농지를 가진 일반인에게도 농경지에 농사외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며 꼬집었다.

 

한편 동안동농협 조합장(배 영규)은 토지 매입가에 양도 소득세(3,000만원)을 포함해서 매매 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