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부과

8월 2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통해 납부 당부

조헌국기자 | 기사입력 2021/07/23 [13:05]

예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부과

8월 2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통해 납부 당부

조헌국기자 | 입력 : 2021/07/23 [13:05]

  © 세이뉴스



예천군(군수 김학동)20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31,000여건에 대해 409천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가 함께 세액계산돼 과세된다. 본세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2회에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8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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