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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정 발의

고우현 도의원

조헌국 기자 | 기사입력 2018/09/10 [14:40]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정 발의

고우현 도의원

조헌국 기자 | 입력 : 2018/09/10 [14:40]
▲ 고우현 의원     © 세이뉴스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원(문경, 무소속, 교육위원회)은 경상북도 제303회 임시회에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이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에 따라 지원하고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고용, 관리 등의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휴직 중이거나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편의지원 대상에서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도록 했으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도록 했다.

고우현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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