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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도청이전절차집행정지 신청 각하결정 처리 되었다.

최복순기자 | 기사입력 2008/08/08 [15:00]

대구지방법원 도청이전절차집행정지 신청 각하결정 처리 되었다.

최복순기자 | 입력 : 2008/08/08 [15:00]
 

 


 



 경북도는 영천시에 거주하는 조◦◦씨(73세, 남)가 대구지방법원에 도청이전절차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한 경북도청 이전절차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이 지난 8월 6일 대구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찬돈)로부터 각하결정 됐다고 밝혔다.


   본 사건은 영천시 청통면에 거주하는 조씨가 경북도지사와 이규방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을 상대로 도청이전 절차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사건으로서


  원고 조씨는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청이전 절차는 주민투표와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연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법원은 두 차례의 심리를 거쳐 8월 6일 최종 각하결정 하였으며, 법원은 결정문에서


   본안소송의 청구취지로 막연히 도청이전 절차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구체적인 처분을 지정하지 않고 있어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러한 부적법한 소를 본안소송으로 한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역시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각하결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편, 경북도의 소송대리인인 김진기 변호사는 법원의 심리에서 답변을 통해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청이전은 경북의 재도약과 균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극히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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