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으로, 해당 법은 등기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시행된다.
특별조치법 접수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로,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마쳐야 한다. 군은 해당 기간 이후 접수 및 등기신청이 불가한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 및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해당되는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sa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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