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전거 보험은 울진군에서 202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 등록된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은 ▲사망 500만원 ▲후유장애 500만원 한도▲진단 위로금 20~5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 보험은 울진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군민이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DB손해보험(054-787-5985)과 전화 상담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은 자전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자전거 보험은 군민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다”며“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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