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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 안동시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지원

2월16일 공유재산심의 확정, 4억5천만 원 감면예상

조헌국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8:37]

코로나19 위기극복! 안동시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지원

2월16일 공유재산심의 확정, 4억5천만 원 감면예상

조헌국기자 | 입력 : 2021/02/25 [18:37]

  © 세이뉴스


  안동시는 216일 공유재산심의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추가 감면을 시행한다.

시는 20202월부터 7(6개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지원 하였으며, 코로나19 재확산 등 장기화에 따라 20208월부터 올해 6(11개월)까지 추가 감면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

감면대상은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상업용(식당, 카페, 매점 등)으로 운영하는 임차인이며, 이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내용은 2% ~ 5%의 사용대부요율을 1%로 인하하여 부과하고, 재난기간 중 시설 사용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중단기간만큼 임대료를 전액감면 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감면신청기간은 20213월부터 20222월까지 1년간이다.

,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 공공금융기관, 피해가 없는 주거용, 경작용 등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액 규모는 2020년에는 311백만 원 감면지원하였으며, 올해 감면액은45천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에 대한 감면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기를 진작시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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