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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사용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촉구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 채택

김재영본부장 | 기사입력 2020/11/25 [17:11]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사용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촉구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 채택

김재영본부장 | 입력 : 2020/11/25 [17:11]

 

  © 세이뉴스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1125() 대구에서 개최된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등에 저장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고우현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현행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쓰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함에도 전용처리시설이 건설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등에 임시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4월말 현재 고리·새울·한빛·한울·월성 등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485,460다발에 달하고 있다.

구 분

고리

(부산)

새울

(울산)

한빛

(영광)

월성

(중수로/경수로)

한울

(울진)

사용후핵연료

485,460

6,539

196

6,436

465,828

520

5,941

 

고우현 의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킴은 물론이고 지역이미지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며, “더욱이 이러한 잠재적 위험과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우현 의장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세금이나 부담금을 통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개선하는 외부효과의 내부화등 지역발전 저해비용의 제도적 환수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에 임시보관하는 사용 후 핵연료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하며,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자력발전소 등에 임시저장하는 사용 후 핵연료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지방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고우현 의장은 충남·충북도의회 의장과 별도 회동을하고 충남~충북~경북(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을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기존 남북축 중심의 교통물류망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부권 내륙지역 동서축 광역입체교통망 확충 및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사업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시멘트 생산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부과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을 강원도의회, 충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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